LH 행복주택 신청 조건 알아보기

LH행복주택 신청조건을 알아보세요.

LH행복주택 신청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회가 된다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LH행복주택 신청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LH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이 이 주택의 특징이다. 단지 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하다. 이후 계층별 특성과 소득 등을 평가해 적정 임대료와 보증금을 결정한다. LH행복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자산 및 소득 수준을 충족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한부모가정, 노인으로 구분된다. 대학생이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미혼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는 졸업한지 2년 미만인 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LH행복주택 신청요건을 갖춘 청년은 만 19세~39세의 미혼청년, 사회에 갓 입문한 5년 미만 소득직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는 결혼한지 7년 미만인 부부,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노인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급여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이다.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자로 설정한다. 1인 가구의 경우 120% 이내, 2인 가구의 경우 110% 이내여야 합니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청년이지만 가구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20%가 적용된다.

LH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마지막 조건은 자산기준입니다. 보유자산 중 자동차는 2023년 기준 3,708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총자산이 3억 4,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자산을 1억 원 미만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청년은 금융자산이 2억7300만원 미만, 자동차도 3708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10년까지 가능하며, 노인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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