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사업주들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또한, 1월에 주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초 1월 25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4년에 두 번째 VAT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평소보다 5일이나 더 남았으니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rfinian/222983761631
자영업 신고 유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부나 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계산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AT 신고 기한
세금 처리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소한 세금 용어이고, 두 번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납세자는 다시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출처: 국세청)
1. 일반 기업업무 : 연간 총 4건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정기신고 2회, 최종신고 2회.2. 개인 일반사업자(소기업 포함) : 예정신고기간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연 2회 확정신고 시 신고하고 납부금액을 함께 정산합니다. 이때 예정된 청구서에는 이전 세금 기간에 대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6개월 동안 세액의 50%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3. 간이납세자 : 별도의 예정신고나 예정통지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업종신고방법(연중) 신고횟수(1년) 법인사업예정신고번호 2번 확정신고번호 2번 4번 개인일반납세자 정기납부확정보고번호 2번 2번 간이납세자확정신고번호 .1 1호
따라서 모든 유형의 사업체는 2025년 1월 31일까지 VAT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4.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지체 없이 폐업을 진행하실 경우,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1월 13일인 경우 신고 마감일은 2월 25일입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업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귀하의 업종과 과세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불필요한 추가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판매 데이터를 주의 깊게 관리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 및 판매 데이터를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등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이런 자료는 제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정확한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별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2. 보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해당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 미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신고 과태료의 경우 세액의 최대 4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유형 전환에 대한 팁
창업 시에는 과세 유형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창업초기에 일반납세자로 출발하여 이듬해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사업 첫해에는 간이납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일반 납세자는 구매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 절감에 도움이 됐다. 물론 사업 2년 차에 간이과세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매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로 인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락 없이 충분히 준비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