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확인하기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돈을 갖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월세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청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 조건을 살펴보자.

이 시스템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구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약과잉지역, 투기과열지역의 경우에는 회원 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청약을 획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1인 가구는 추첨을 통해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떤 바닥면적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혼자,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특급공급조건을 비교하여 조금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당첨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전년도를 포함해 5명이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민간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대상으로 건설물량의 9%를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경우 이는 19%로 늘어난다.

또한, 신생아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일반공급하며, 3차와 4차는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당첨되며, 최종 5차는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은 대상주택의 경우 85m² 이하만 공급하지만, 건설량의 25% 미만을 공급한다. 특별공급 조건과 생애최초 당첨기준은 동일하나, 청약계정의 경우 청약기간과 횟수가 확인됩니다. 6~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동안 6~24회 이상의 결제요건을 충족하시면 선불금 포함 600만원을 당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은 85m²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면적의 15% 미만으로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청약계좌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나, 선정방식에 있어서 신생아나 일반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며,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면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조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언제든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